[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 경찰이 최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결과 대응에 미흡한 점을 발견하고 책임자 등에 대한 수사 및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사진=뉴시스)
또 경찰은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격리 조치를 대폭 늘렸습니다.
7일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경찰 대응 전반에 있어 안이하고 미흡한 점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장 및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구리 경찰서장은 현재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3월 남양주시에서 김훈(44)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된 후 연락금지 및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처분을 받아, 피해자 인근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다른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위치추적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1월 김훈이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로 의심되는 장치를 달았다고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김훈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을 접수하고,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구금)를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시간을 지체하며 결국 살인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청은 경기북부경찰청, 구리경찰서, 남양주경찰서, 노원경찰서 등 관련 경찰서를 대상으로 경찰 대응이 적정했는지 감찰을 벌였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자와 경찰 접근금지 결정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스토킹 전자장치와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연동하여 피해자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또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16일간 수사 중인 관계성 사건 등 총 2만2388건을 점검했습니다. 이 가운데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하고, 구속영장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일평균 신청 건수는 구속영장 5.1건에서 24.3건으로 376%, 유치는 3.7건에서 28.8건으로 678%, 전자장치는 2.4건에서 23.2건으로 867% 각각 증가했습니다. 피해자 안전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민간경호는 1.2건에서 3.6건으로 200%,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는 4.2건에서 8.6건으로 105% 늘어났습니다.
다만 신청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격리조치를 병행 신청하면서 발부·결정률은 하락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전년 59.7%에서 점검 기간 35.7%로, 유치 결정율은 45.4%에서 26.5%로, 전자장치 결정률은 36.9%에서 35.8%로 낮아졌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위험도 중심 사건 분류 체계를 안착시키고, 구속영장 발부율과 잠정조치 결정률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검찰·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는 등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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