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석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무단 외출 혐의로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받았지만 전문 치료 시설이 아닌 일반 교도소에 수용 중인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이 검찰에 항소하면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치료감호 명령을 받은 재소자들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전문 치료 시설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월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부터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형 선고와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신경인지장애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치료감호 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치료감호를 명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에 따라 형기 동안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돼 치료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의 치료감호 시설은 충남 공주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씨는 국립법무병원이 아닌 경기도 안양시 안양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는 검찰이 지난 2월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구형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조씨는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되지 않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씨는 형이 확정된 후 법원의 치료감호 명령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되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는 기소되기 전까지 섬망 증세 등 정신 이상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씨가 형이 확정된 후 수용될 국립법무병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국립법무병원이 이른바 포화 상태에 있어 수용자들을 치료하기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의 정원은 900명입니다. 수용된 인원은 이날 기준 841명이어서 여분의 병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정신질환 재소자는 2022년 5622명에서 2023년 6094명, 2024년 6274명으로 증가 중으로, 향후 재판에서 치료감호 명령을 받을 재소자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진 수입니다.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 수는 약 9명에 불과합니다. 국립법무병원 의사 정원이 20명임에도 의료 인력이 충당되지 않아 의료진 한 명당 90명이 넘는 정신질환 재소자를 관리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 의료진은 1인당 입원 환자 60명을 담당하도록 규정된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보다 훨씬 높은 환자를 담당하는 셈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신의학과 교수는 "의료진 1인당 담당하는 환자가 90명이라면, 환자 한 명을 관리하는데 하루에 단 10분도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신질환자가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출소 후 재범할 확률이 일반 재소자보다 높다. 형기 중 정신질환 치료가 필수적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립법무병원은 단순이 재소자를 수용하는 공간이 아닌 전문적인 치료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곳"이라며 "국립법무병원의 인력 및 인프라 부족 실태로는 치료감호 명령을 받은 재소자를 치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치료감호 시설과 인프라, 인력 확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립법무병원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전공의 10명이 추가로 근무 중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에 맞춰 정신질환 재소자들을 관리하고 있다"며 "더 많은 의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립법무병원이 포화 상태라는 지적이 있지만 정원 대비 수용 인원은 93%로 충분히 재소자를 더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진석 기자 ptba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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