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1년…저소득층 단말기 구입비 줄고 통신비는 증가
1분위 단말기 구입비 43.9%↓…통신서비스 지출은 0.1%↑
지원금 경쟁 효과에도 고가 요금제 연계 구조는 여전
2026-09-16 18:09:30 2026-09-16 18:09:3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저소득층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매달 지출하는 통신서비스 이용료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확대됐지만, 높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가 요금제를 이용해야 하는 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단말기 구입비는 599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단통법 폐지 직전인 지난해 2분기 1만676원과 비교하면 43.9% 감소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 (사진=황정아 의원실)
 
같은 기간 1분위 가구의 통신서비스 이용 지출은 4만7709원에서 4만7742원으로 0.1% 증가했습니다. 단말기 구입비와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합친 통신비는 5만8385원에서 5만3736원으로 8.0% 줄었습니다. 전체 통신비가 감소했지만 단말기 구입비 감소에 따른 영향이 컸던 셈입니다.
 
단말기 구입비 감소는 다른 소득계층에서도 대체로 나타났습니다. 2분위와 3분위의 단말기 구입비는 각각 5.7%, 5.2% 감소했고 5분위도 3.6% 줄었습니다. 전체 가구의 단말기 구입 지출 총액 역시 지난해 2분기 4939억원에서 올해 2분기 4891억원으로 48억원 감소했습니다. 특히 1분위에서 205억원 줄어 전체 감소세를 이끌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유통망이 자율적으로 추가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단말기 할인 경쟁이 확대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기 침체와 가계 부담에 따른 단말기 교체 수요 둔화, 중저가 스마트폰 확대 등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판매점과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의 공통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신3사 판매점.(사진=뉴시스)
 
반면 통신서비스 이용 지출은 모든 소득 분위에서 늘었습니다. 1분위가 0.1% 증가한 것을 비롯해 2분위 1.0%, 3분위 1.6%, 4분위 4.4%, 5분위 1.2% 각각 증가했습니다.
 
통신서비스 지출 증가 배경으로는 단말기 지원금과 고가 요금제의 연계 구조가 꼽힙니다. 높은 수준의 단말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정 기간 고가 요금제를 이용하면서 단말기 구입 부담은 낮아지는 대신 매달 내는 통신요금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OTT와 고화질 콘텐츠 이용 증가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 확대, 구독형 결합상품 증가 등도 통신서비스 지출 증가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황 의원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시장 체계 변화 효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에 쏠리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I 시대의 데이터 수요 급증에 맞춰 통신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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