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 고가요금제 지원금 쏠림…방미통위, 불공정행위 조인다
지원금 총액 대신 부당한 차별·고가요금제 유도 집중 점검
요금제 유지기간 끝나면 알림…판매점 추가지원금 정보도 공개
2026-09-16 18:22:53 2026-09-16 18:35:2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이후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지원금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정부가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지원금 규모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이동통신사가 판매장려금을 활용해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일정 기간 고가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에게는 유지기간 종료 사실을 알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과 세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 요금제·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별금지 등이 사라진 데 따른 후속 시장관리 방안입니다.
 
과천 방미통위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규모는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지원금 선택자 1인당 평균 공통지원금은 39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4.5% 늘었습니다. 이통3사의 공통지원금과 이통사·제조사의 장려금을 합친 지원금 활용 가능 재원도 단말기 1대당 최대 82만8000원으로 15.8% 증가했습니다. 번호이동은 2024년 629만건에서 지난해 787만건으로 25.1% 늘었습니다. 다만 방미통위는 지난해 통신사 침해사고와 위약금 면제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컸던 만큼 단통법 폐지 효과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원금 경쟁 확대 이면에는 고가요금제 쏠림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방미통위는 단통법 폐지로 요금제별 부당한 지원금 차별금지 규제가 사라지면서 고가요금제 중심의 지원금 지급이 심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높은 지원금을 받는 대신 고가요금제를 일정 기간 이용해야 하는 구조가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이통사가 특정 고가요금제 가입에 장려금을 집중·중첩 지급하거나, 중저가 요금제 가입 시 장려금·수수료를 줄여 유통점의 고가요금제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합니다.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나 유지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해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입니다.
 
이용자가 지원금과 요금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강화합니다. '6개월간 요금제 유지' 등 가입 당시 정한 요금제 유지기간이 지나면 이통사가 자동으로 알림 문자를 보내도록 개선합니다. 현재 이통사가 공개하는 공통지원금뿐 아니라 판매점의 추가지원금도 표준양식을 마련해 게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상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합니다.
 
정부 중심의 사후 적발·제재 방식도 민관 공동 관리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방미통위는 전문가와 통신사, 제조사,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시장 모니터링 결과와 불공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과거 지원금 총량이나 과도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살폈다면 앞으로는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 여부를 중심으로 시장을 들여다봅니다.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은 "이용자 혜택과 권리를 중심으로 시장 질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시책을 통해 시장의 불공정행위와 관행을 과감하게 없앨 것"이라며 "시장 내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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