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 교통안전체험교육 받아야 취득
교통안전공단, 제1차 교육 8월5일부터 접수·8월26일 시행
2013-07-26 16:31:13 2013-07-26 16:34:11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교통안전공단은 26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필기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의 이론교육(교통관계법령 등)을 받아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제도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대신 2일 16시간 과정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자격취득 방법을 확대했다.
 
공단은 올해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월 7~8회, 모두 31회 시행할 계획으로 제1차 교육은 8월 5일부터 22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 같은달 26일 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경북 상주 소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http://fre.ts2020.kr)에서 매월 교육시행일 2일전(공휴일 제외)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상담은 콜센터(1577-0990)로 하면 된다.
 
정일영 공단 이사장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체험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화물운송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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