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문고)'빚' 있어도 오후 9시 이후엔 독촉 안된다
2013-10-14 16:49:51 2013-10-14 16:53:37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부산에 사는 최모(42세)는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해 많은 빚을 떠안게 됐다. 최씨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 직원은 매일같이 밤 11시경에 최씨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와 협박하고 물건을 압류하겠다며 고함을 질렀다.
 
#부모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A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빌린회사원 김모(30)씨는 일하던 중소기업의 부도로 실업자가 됐다. 카드 빚과 늘어나는 이자 때문에 빚 독촉에 시달려야만 했다. A대부업체 채권추심업자의 독촉을 날이 갈수록 심해져 새벽3시경에도 전화를 걸어 "3일내에 갚지 않으면 부모와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드라마에서 한번쯤은 밤낮을 무시한 채 빚독촉을 하는 채권추심업자를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현행법에 저촉돼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나 관계인을 찾아가 빚 독촉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2009년 8월부터 시행됐지만 빚독촉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일어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대부업체 경우 당국의 제재로 시정되는 편이나 무등록 업체는 감독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야간에 빚 독촉을 당하는 경우엔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확보한 후 가까운 경찰서나 금감원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캡쳐)
 
다만 채무자도 고의로 연락을 두절하는 등 채권추심을 기피하는 경우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경우가 채권자가 야간에도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이나 권리를 남용하거나 채권추심행위로 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면 가급적 제1금융권을 이용하되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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