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위약금 면제로 가닥…정부 "불응 시 영업 정지 가능"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 발표…해킹에 사업자 과실
"SKT,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못해" 지적도
4월18일 정보 유출 당시 고객 면제 대상…단말기 할부금은 별개
SKT 이날 입장 표명 준비 중
2025-07-04 15:59:37 2025-07-04 17:57:2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에 사업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 위약금 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SK텔레콤 가입자가 위약금 등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위약금 면제에 무게를 실은 바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4일 열린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서 "SK텔레콤이 유심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미준수한 점에 미뤄 이번 침해사고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위약금 면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4일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고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데, 유심 정보의 유출은 다른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3자가 유심 복제를 통해 이용자의 전화번호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자에게 걸려온 전화·문자를 제3자가 가로챌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점도 위약금 면제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 유출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1.0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유심보호서비스에는 약 5만명만 가입한 상태였고, FDS 1.0은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모든 유심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침해 사고로부터 보호해서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적용 여부 과기정통부 설명. (사진=뉴스토마토)
 
위약금은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2조에 따라 가입기간을 약정한 고객이 중간에 해지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 이른바 보조금, 요금할인 등 약정시 받은 혜택을 반환하는 것으로 단말기 할부금과는 별개라는 것이 과기정통부 설명입니다. SK텔레콤 정보 유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고객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제명 차관은 "4월18일, 정보가 유출된 2696만건에 해당하는 그 시점의 고객들 모두가 해당된다는 판단한다"며 "유출된 이후에 유출로 인해서 번호이동한 가입자들에게는 당연히 위약금에 대한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이 정부 결정에 반대한다면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까지 고려한다는 계획입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이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진행이 안 되면 (기간통신사업자)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SK텔레콤 사태와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의뢰한 법률 자문 결과에서도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류 차관은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며 "마무리 시점에 5곳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