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당정이 11일 공연 및 스포츠 경기의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암표 3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입법을 주문한 직후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법 개정안 등 '암표 3법'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번에 문화분야 민생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암표 3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통한 이득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와 징벌적 과징금 제도 등을 신설해, 법적 처벌보다 실질적 단속을 통해 암표 거래를 근절하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해외 서버로 영상·영화·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즉시 긴급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권한을 부여합니다.
민주당 문체위는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거래가 기승임에도 예방과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신고포상금 제도 및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암표 거래를 근절되도록 해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당시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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