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에서 약 3년 만에 최종 승리했습니다. BOE가 소송을 중단하고, 특허 사용료(로열티) 지급에 합의하면서입니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SDR. (사진=삼성디스플레이).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 미국, 중국 등에서 벌여온 여러 건의 특허침해 분쟁, 영업비밀 침해 분쟁 등에 대해 최근 합의하고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당초 17일(현지시각) 발표 예정이었던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론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인 18일 공고를 통해 BOE와 삼성디스플레이 간 진행된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삼성디스플레이와 BOE가 소송과 함께 특허 협상을 별도로 진행해왔는데, 양측이 서로 합의점을 찾으면서 최종 판결 대신 소송 중단이 발표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ITC에 BOE를 비롯한 미국 부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 해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엔 ITC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BOE의 OLED 패널이 14년 8개월 동안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다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받았습니다. 이에 BOE가 수출 금지보다는, 특허 사용료를 내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최종 판결 전 삼성디스플레이와 합의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