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13년 만에 한국 '승소'…분쟁부터 마침표까지
법무부, 19일 론스타 사건 브리핑…승소 사유 "적법절차 원칙 '중대 위반'"
"론스타 측 손해부분 연쇄 취소…우리 측 소송비 73억원까지 돌려받을 것"
2025-11-19 19:00:46 2025-11-19 19:04:07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에서 완승했습니다. 13년간 벌어지던 소송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겁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국제법상 근본적 절차 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사유로 들어 ISDS 취소 신청 사건에 우리 정부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최초 중재판정부가 정부가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19일 오후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긴 것과 관련해 "원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의 상사중재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해 정부의 변론권 및 반대신문권을 박탈했다"며 "원 판정에 '절차규칙의 중대한 위반'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은 ISDS의 취소 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취소된 최초의 사례이자 세계적으로 대략 7조원가량의 막대한 배상 청구를 중재판정의 취소 절차까지 가서 전부 방어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런 취소 결정 자체가 매우 드문 편입니다. 일부 취소가 아닌 전부 취소되는 경우는 1.6%대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분쟁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12년 3조9157억원에 하나은행에 넘겼습니다. 론스타는 4조원이 넘는 순수익을 거뒀지만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그해 11월 ISDS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시기 론스타의 중재신청을 예상한 정부는 즉각 추경호 국무총리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10년이 가까운 심리 끝에 지난 2022년 8월31일, ICSID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달러 중에서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론스타 측은 모두 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론스타 측 패소 부분(약 95.4%)에 대해 '판정 일부' 취소신청을, 우리 정부는 2023년 9월 정부 패소 부분(약 4.6%)에 취소신청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법리상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판정 일부에 대해 취소신청을 냈던 법무부 장관은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공교롭게도 한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외환은행과 론스타를 기소했던 담당 검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의 판정이 취소되려면 해당 판정이 ICSID 협약에 규정된 5가지 취소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 △심각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위반 △판정 이유 불기재 등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는 △심각한 절차 규칙 위반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월권 △중재판정 이유 불기재 등 3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특히 '절차규칙의 중대한 위반'이 있다는 걸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취소 절차에서 정부가 내세운 핵심 주장은 '최초 중재판정 당시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상사중재 판정문이 한국 정부의 책임 인정의 주요 근거로 쓰인 부분이 위법하다'는 겁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측이 '금융위의 부당한 압력 때문에 매각 가격을 인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ICC 사건 절차에서는 그런 주장과 반대로 '금융위에 압력이 없었는데도 하나은행이 있다고 거짓말해서 매각 가격이 낮아졌다'고 모순된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정 국장은 "ICC 상사중재판정부는 2019년 론스타 패소 판정을 선고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 사건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가격 인하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추정적으로 판단했다"며 "한국 정부는 그 절차에서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원 중재판정이 대한민국과 무관한 ICC 상사중재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기대 금융위의 위법 행위와 국가 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기초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취소위원회는 ICC 판정문을 기초로 판단한 원 판정에 관련된 부분이 모두 연쇄적으로 취소된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정 국장은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한 한국정부의 약 4000억원 상당의 배상금 지급 의무가 전부 소급하여 소멸됐다. 결국 론스타가 애당초 청구했던 천문학적 청구액인 약 6조9000억원을 0원으로 만든 쾌거"라며 "더불어 취소 절차에 사용된 정부 측의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론스타가 지급하라는 결정까지도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