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지난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이 20일 선고됩니다. 당시 국회 폭력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 6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면서 사법리스크에 정점에 오르게 되는데요. 오는 27일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예고돼 있어 연이어 발생하는 사법리스크가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운데)와 나경원 등 의원들이 원내대표실 앞에서 농성하는 모습.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부터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 중진 의원 6명의 선고기일이 진행됩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처리를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등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24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밖에도 △송언석 의원에 징역 10개월·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 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 징역 6개월·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밖에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폭행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또한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다만 단기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전 사법 리스크에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27일에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가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여야 의석수를 고려하면, 여당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법조계는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실질적으로 구속까지 이어지긴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신이철 원광대 경찰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이전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기각한 것을 보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박 전 장관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 사유가 더 무겁지 않기 때문이란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관련한 선고에 대해서도 신 교수는 "1심에서 구형된 형량이 모두 의원직 상실에 준하기 때문에 실제 판결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2·3심이 1심 판결만큼 늦게 이뤄지진 않을 것 같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항소 등으로 시간은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향후 추 의원의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도 당내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12·3 비상계엄에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위헌정당 해산 공세 등으로 '내란몰이'가 더 거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영장 기각 시 '정치 보복 수사'란 기존 프레임을 한층 강화해 공격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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