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문상호 구속기간 두 번째 연장
군검찰, 내란특검으로 사건 이첩 협의
2025-12-31 13:29:00 2025-12-31 13:29:00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기간이 두번째 연장됐습니다.
 
국방부는 3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찰이 문 피고인을 추가 기소(군사기밀누설 등 혐의)한 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 오늘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검찰은 지난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 재판 중인 문 피고인에 대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고, 다음달 4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문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군검찰은 내란특검의 사건 이송 요청에 따라 문 전 사령관의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하기로 하고 시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4일 국방부 검찰단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문 피고인에 대해 중앙군사법원의 추가 구속 심사가 완료된 뒤 사건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문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절차가 진행중인 그에 대한 징계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해임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