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12·3 내란 가담자 징계 일단락
국방부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
2026-01-02 17:14:37 2026-01-02 17:14:37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2024년 12월 20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파면됐습니다.
 
국방부는 2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문 소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 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문 전 사령관에게 처분한 징계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같은 '파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방부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김승완 전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강등,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은 정직 2개월 등의 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날 문 전 사령관까지 징계를 결정하면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장성 8명에 대한 징계는 일단락됐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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