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수청에 '9대 범죄' 수사권 부여…지휘권은 행안장관에
중수청법, 12일 입법예고
2026-01-09 09:47:37 2026-01-09 11:49:00
[뉴스토마토 강예슬·강석영·유근윤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범죄로 정리·확정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는 내용의 중수청법이 12일 입법예고 됩니다. 기존 중수청 수사 범위로 거론된 8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조직)에 '국제 사이버 범죄'가 추가되는 겁니다. 다만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은 공소청법에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고, 나중에 개정될 형사소송법 내용에 따라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9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될 내용은 약 3개월간의 논의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우선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됐는데, 이런 중수청과 행안부 장관의 관계는 이와 유사한 방식이 될 예정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의 명칭은 '수사 사법관'이 정리될 예정입니다. 수사 사법관의 직급 체계를 두고 행안부는 '검사-검찰 수사관'이라는 기존 틀을 깨기 위해 같은 선상의 직급체계를 두자고 제안했으며, 해당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존에 일하던 검사는 기존 급수를 유지하는 방향을 취하고, 신규 임용 검사는 5급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검새들의 보완 수사권은 절대 안됨. 이가 허가하는 순간 민주당 지지자들 이탈이 불보듯 뻔할거임. 그러면 노무현 시즌2가 벌어짐.

2026-01-09 16:27 신고하기
0 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