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상속분쟁 ‘구광모 완승’…법원 "2018년 상속협의 유효"
1심 법원, 모친 김영식씨 등 청구 모두 기각
재판부 "협의 중 구광모 측 '기망행위' 없어"
2026-02-12 13:25:13 2026-02-12 13:25:13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LG그룹 일가 상속분쟁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씨와 양자인 구 회장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는 12일 오전 김영식씨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이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씨 등은 앞서 지난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산정하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5월 사망한 구본무 선대회장은 지주사인 LG 지분 11.28%를 포함해 2조176억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이 가운데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LG 지분 8.76%를 받은 반면 연경·연수씨는 각각 LG 주식 2.01%, 0.51%를 상속받았습니다. 민법상 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1명당 1) 대신 LG그룹의 가풍인 '장자 승계 원칙'을 따른 결과입니다. 
 
김씨와 구 회장의 인연도 LG그룹의 장자 승계 원칙으로 이어졌습니다. 구본무 선대회장은 김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 원모씨가 요절하자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구 선대회장이 사망하자 김씨와 구 회장 사이가 틀어졌고, 상속 재산을 놓고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재판부는 구 회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본무 선대회장 사망 이후 양측 사이에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김씨 등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한 적 없으며, LG그룹 재무관리팀이 임의로 김씨 등의 도장을 날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법정 증언이나 증거로 제출된 보고자료 등에 비춰보면, 김영식과 구연경은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의 내역 및 분할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받아 구광모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최초에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구광모가 LG 주식을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돼 있으나 김영식 요청에 따라 LG 주식 중 일부를 구연경·구연수가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을 변경하기도 했으므로 원고들의 개별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 측 핵심 주장이었던 '구 회장 측의 기망행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씨 측은 구 회장 측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을 꾸며내 분할협의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증언 내용에 비춰 구본무는 유지(LG 주식 등 경영재산은 모두 구광모에게 상속한다)를 남겼고,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유지를 청취해 기재한 유지 메모가 존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재무관리팀이 LG CNS 주식이나 구광모가 상속받은 예금재산을 LG그룹의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경영재산'이라고 기망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경영재산은 지주 회사인 LG 주식에 국한돼 관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LG그룹 계열사인 LG CNS 주식이나 LG 주식 배당금을 주요 재원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주식 취득이나 세금 납부를 위해 재무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금재산 역시 경영재산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한편, 구 회장 측이 제기했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 회장 측은 상속절차가 2018년 11월 완료됐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권 침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김씨 등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2022년 무렵 이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성립,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해 상속권이 침해됐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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