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윤석열씨가 내란행위를 저질렀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윤석열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시간대별 인물들의 행적을 짚으며 “일련의 지휘 체계에 따라 집단적으로 다수의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핵심인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상민은 윤석열에게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지시를 받았다”며 “이후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경찰 투입 관련 구체적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에겐 내란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상민이 평균적 법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으로서도 윤석열 등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후속 행위에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소방청장 등이 단전·단수를 이행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씨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문건을 못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상민을 비롯한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는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사전에 계엄 모의를 하지 않은 점, 단전·단수 지시를 반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 선발 관련 혐의로 추가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항소심 판단은 처음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