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협조' 임정주·오부명 등 경찰간부 16명 중징계
치안정감 1명·치안감 2명·경무관 2명 등 16명
국회 봉쇄·선관위 통제·체포조 지원 관련된 책임
2026-02-12 19:19:24 2026-02-12 19:19:24
[뉴스토마토 김백겸·강석영 기자] 임정주 충남경찰청장과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이 12·3 비상계엄에 협조한 책임을 물어 대거 중징계 대상이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 보좌진, 취재진,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2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 대상이 된 경찰은 △치안정감 1명 △치안감 2명 △경무관 2명 △총경 11명 등 모두 16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협조한 임 청장(현 치안감)과 오 청장(현 치안감)입니다.
 
임 청장은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으로서 경비 업무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으라’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지시를 서울청에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오 청장은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었으며, 임 청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파했습니다. 특히 오 청장은 국회 현장에서 계엄군의 진입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봉쇄와 관련해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현 경무관) △신정목 전 경찰청 경비과장(현 총경) △박주현 전 서울청 경비과장(현 총경) △지지환 전 서울청 3기동단장(현 총경) △백현석 전 서울청 4기동단장(현 총경) △조남형 전 서울청 6기동단장(현 총경) △김완기 전 서울청 8기동단장(현 총경)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현 총경) 등도 중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직위해제된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현 치안정감)이 중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김문영 전 경기남부청 공공안전부장(현 경무관) △박규남 전 경기남부청 경비과장(현 총경) △문진영 전 과천서장(현 총경)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현 총경)도 중징계 명단에 올랐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관련해 방첩사 수사인력 지원에 협조한 전창훈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현 총경)도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12·3 비상게엄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었던 최현석 강원청장(현 치안감)은 주의·경고에 그쳤습니다. 오 청장은 조 전 청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최 청장이 포고령은 준법률적 성격이 있어서 따라야 한다고 말한 이후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사그라들었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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