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시한 속…YTN, 사추위 '노사 동수' 공식 제안
사추위 노사 동수 수용…5차 협의안 마련 중
방송법 제20조 근거…2월20일 시한 경과
노조 "동수는 전제일 뿐"…구체안·교섭 일정은 미정
2026-02-25 18:06:57 2026-02-25 18:14:4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컨트롤타워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YTN이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법에 따른 사추위 구성 시한을 제시한 가운데, 노조와의 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YTN 다수가 속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노사 동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일 뿐이라며, 아직 교섭이 재개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YTN은 지난 24일 언론노조 YTN지부에 공문을 보내 사추위를 노조가 제시한 노사 동수 원칙에 따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방송법을 준수하고 조속한 시일 내 노조와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네 차례에 걸쳐 사추위 구성안을 제시했으며, 현재 5차 협의안을 마련 중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YTN은 노사 동수 원칙 하에서 노사가 각각 위원 구성 방안을 마련한 뒤 협의하자는 입장입니다. 현재 YTN은 김백 전 사장 사퇴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정재훈 전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도 공석입니다. 
 
상암 YTN 사옥. (사진=뉴스토마토)
 
이달 초 김종철 방미통위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에 2월20일까지 사추위 구성을 노조와 합의하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방송법 제20조제3항은 보도전문채널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은 사추위가 복수 추천한 후보자 중 이사회가 대표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대표와 보도책임자를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구체적인 구성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전준형 YTN지부장은 "노사 동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동수 원칙이 수용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독립적인 구조를 만들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지부가 제시한 사추위 구성안은 대주주 3인(1사 1인), 구성원 3인, 시청자위원회 1인, 언론 관련 학회 1인, 언론 관련 시민단체 1인으로 구성하는 안입니다. 회사가 제시했던 최근 안인 4차 안인 대주주 3인(유진이엔티 2인, 대주주 1인), 사외이사 1인, 구성원 3인, 시청자위원회 1인 구성이었습니다. 
 
전 지부장은 "사추위는 단순한 몫 배분 문제가 아니라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과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구조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추가 교섭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주무부처인 방미통위 관계자는 "방송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정명령 등 부처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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