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값 폭등' 배후에 담합…CJ제일제당·삼양사 법인은 벌금 2억, 전직 임원은 집유
CJ·삼양 법인 각 벌금 2억원…김상익·최낙현 1심 집유
법원 "시장질서 왜곡…소비자에 피해 전가될 수 있어"
3조원대 설탕 담합 판단…대한제당, 리니언시로 제외
2026-04-23 13:48:38 2026-04-23 14:13:48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법원이 '3조원대 설탕 담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삼양사 법인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전·현직 임직원들에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026년 2월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CJ제일제당의 브랜드 백설과 삼양사의 큐원 등 설탕 제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류지미 부장판사)은 23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이사 등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 집행은 3년간 유예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 9명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상익 전 총괄과 최낙현 전 대표 등에 대해 "이 사건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과거 밀가루, 설탕 등의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형사 고발이 면제되거나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임직원들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지역 간 거래 시장에서의 담합이라고 해도 그 피해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제 원당(설탕의 원료) 가격이 한국무역협회에 공시되는 점과 대형 실수요 업체의 가격 협상력, 원당 가격 추이와 환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이 사건 이후로 준법 교육 강화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김상익 전 총괄과 최낙현 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약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였다고 의심했고, 설탕 가격이 담합 이전보다 최고 66.7%까지 올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원당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설탕값은 담합 전과 비교해 55.6% 인상된 수준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김상익 전 총괄과 최낙현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고,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과 임직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대한제당은 이 사건에 대해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을 인정받아 기소되지 않았고, 이번 1심 선고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월12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담합을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천83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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