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에 징역 30년 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25년 구형
2026-04-24 12:16:06 2026-04-24 12:16:06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석열씨가 2025년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특검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씨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평양으로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특검은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했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도 초래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고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씨는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김용현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의 모의부터 실행까지 함께 범행을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씨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와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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