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제도화에 대한 강경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과 상한제 폐지 등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사 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교섭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조정회의실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회사는) 성과가 잘 나왔을 때 쌓아 뒀다가 적자 때 보전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HBM(고대역폭메모리)도 원팀으로 같이 협업해서 결과를 내면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개발 이후 모두 다 흩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문화라는 말은 믿지 못하겠고 명확하게 제도화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며 “회사의 전향적 변화가 있으면 저희도 그에 대한 고민은 해보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위원장은 반도체 외 사업부까지 성과급 재원을 나누는 전사 공통재원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교섭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전사 공통 재원의 경우 공동교섭단으로 3개 노조가 같이 결정한 상황으로 지금 말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불성실 교섭이라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저희 방향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저희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만큼 내년에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정부 중재로 사후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이 진행되고, 조정안이 도출될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노사 간 성과급 제도화 여부를 놓고 입장 차가 커 협상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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