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화영 측, '술파티 의혹' 2심서 국민참여재판법 '위헌성' 다툰다
1심 재판부, 배심원단 4대3 평결 따라 이화영에 '유죄' 선고
이화영 측 "배심원 '다수결 평결'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
2026-06-22 16:54:49 2026-06-22 16:55:16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연어·술 파티 의혹'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법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유·무죄에 관해 배심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다수결'로 평결하도록 한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5일 검사실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던 수원지방법원 204호 법정 모습. (사진=뉴시스)
 
이 전 부지사를 대리하는 오기두 변호사는 22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3항이 위헌이라고 판단, 수원고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3항엔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됐습니다.
 
오 변호사는 "다수결 방법으로 유·무죄 평결을 하도록 정한 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했습니다. 당시 배심원 7명 중 다수인 4명은 "이 전 부지사는 검사실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같은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을 수용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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