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김남국 전 의원을 향해 '코인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위법성조각 사유를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2024년 3월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오전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장 전 최고위원에게 손해배상 1000만원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3년 5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져라"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선 "범죄자에게 언제까지 세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의원이 코인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를 알았을 걸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를 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겁니다.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이 공익적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재차 제기한 것이라며 위법성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악의적 공격이라고 판단,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정당한 정치활동이 가질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조인 출신 방송 진행자가 발언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제지했음에도 도리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이 발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100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최종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글과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법성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 정치 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 진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혹을 키운 김 의원의 책임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의원은 코인 의혹 최초 보도 이후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공식 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혹이 증폭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가 소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한 만큼, 이에 대한 비판 역시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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