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12년 만에 무죄 확정
박주신 의혹 제기한 양모씨, 1심 유죄→2심 무죄
대법도 "허위사실 공표하려는 고의성 인정 안 돼"
2026-06-25 11:53:30 2026-06-25 14:38:55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에 대해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박씨의 병역 비리 의혹 자체는 허위가 맞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해당 의혹이 다시 불거진 지 12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결론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에 대해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오른쪽)가 2016년 2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영상의학 전문의 양승오씨 등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박원순 전 시장 부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병역 비리 의혹 문서를 초등학교장 등 74명에게 우편으로 보낸 이장휘씨는 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따른 유죄(벌금 70만원)가 확정됐습니다. 
 
주신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은 2012년 당시 무소속 의원이었던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 신검'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습니다. 주신씨가 대리인을 내세워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주신씨는 공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원을 통해 강 변호사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4년 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씨 등은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검찰은 양씨 등이 박 전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 2014년 6월 그를 기소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양씨 등의 주장을 허위라고 봤습니다. 다만 양씨 등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가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2016년 2월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고의가 있다고 인정,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서도 벌금 700만~1500만원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인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양씨 등에게 미필적이나마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되고, 설령 진실로 믿었다고 해도 양씨 등이 제시한 소명 자료는 대부분 수사 과정에서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2월 1심 판단을 뒤집고 양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 등이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박 전 시장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히려 양씨 등은 (주신씨에 관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기존의 의혹과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가능한 한도에서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던 걸로 보인다"며 "양씨 등이 의혹을 제기한 여러 단서 중 상당 부분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난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장기간의 검찰 수사와 법원 심리를 거쳐서야 최종 진위가 가려진 사안인 만큼, 일반인인 피고인들에게 수사기관 수준의 정확한 조사를 요구하며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날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이 옳다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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