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에 대한 제한적 허용까지 포함해 토론과 숙의를 이어갈 계획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서 일부 허용으로 입장을 바꾼 의원도 나왔는데요.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민주당도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남희·박균택 이어 박지원도…"예외적 허용 필요"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경론 일색이던 법사위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나도 보완수사권은 절대 반대한다고 얘기했는데, 수정했다"며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장애인 범죄 등에 대해선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기존에 법사위에서 김남희·박균택 의원이 일부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까지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법사위 사전 회의에서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 특히 여성계, 민변에서도 반대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했다"며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예외 조항을 두자"고 했습니다. 이어 당내 분위기에 대해 "(보완수사권 예외 조항을 두는 쪽으로) 잡혀간다고 본다.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어제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얘기했고, 거기에 공감하는 분위기들이 있었다"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고, 국민들을 설득하든,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 안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데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발언에 나선 10여명의 의원이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홍기원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의 직회부 결정이 빠르게 이뤄진다면 16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함께 심사가 가능할 것이다. 함께 심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는 매주 2~3회씩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서 전날 발의된 홍 의원의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을 명시했습니다. 홍 의원 등 11명은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 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검찰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완수사 폐지 당론 아니다"…민주, 토론·숙의 지속
민주당 내 강경파 등이 밀어붙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이견이 커지면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추인한 바가 없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립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제돼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공식적인 당론 추인 절차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의원총회에 이어 공청회를 열어 보완수사권에 대한 숙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불기소 결론과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로, 2021년 문재인정부 때 폐지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날 보완수사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수청 및 공소청의 출범 시기를 올 10월에서 1년 연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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