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공소기각 끼워넣기…검찰개혁안 '누더기'
형소법 개정안, 31일 '처리 전망'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 추가
2026-07-30 18:02:03 2026-07-30 18:14:5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막판 공소권 남용이나 중대한 위법 수사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후폭풍이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 추가 조항을 개정안에 담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이 "누더기법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현재 국회 의석수 구조상 31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공소취소 논란 '재점화'…보완수사권 폐지 당위성 '흔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31일 종결동의안을 표결한 후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법사위의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인 제327조 2·3항이 추가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새로 포함된 2·3항에선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에 대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이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무엇보다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결을 위한 의도로 읽히면서 당초 보완수사권 폐지의 당위성마저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한·현저히'처럼 모호한 표현들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황도수 변호사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며 "현저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판례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마음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과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던 부분이 밝혀진다면 자정적인 노력으로라도 공소기각 내지 공소취소 하게 하려는 그런 입법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꼬집었습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힘 "대통령 재판 무력화"…민주 "판례 명확화 위한 것"
 
전반적으로 개정안엔 법체계와 맞지 않는 자기모순적 조항이 가득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몰두해 관련 조문만 도려내고, 그러면서 함께 수정해야 할 부분은 그대로 두면서 개정안 자체가 누더기법이 됐다는 비판이 상당합니다.
 
국민의힘에선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결국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 시즌 2"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보완수사권 박탈로도 모자라, 이재명 재판 취소용 '공소기각 사유 확대'까지 끼워 넣었다"며 "말 안 듣는 검사들 쫓아내고 고분고분한 판사 시켜서 이재명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기각 조항은 김용민·박은정 의원의 공동대표 발의 개정안에 담겨 있던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를 '한밤중 끼워 넣기'라고 왜곡하며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사위의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위법 함정수사, 소추재량권 남용 등 공소기각 사유를 명확화한 것"이라며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