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해양경찰청이 최근 4개월 남짓 진행한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통해 31건을 적발, 67명을 검거했습니다.
해경이 무자료 유류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모습. (사진=해경청)
해경은 지난 3월11부터 7월31일까지 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 석유 유통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단속은 전국 주요 항포구와 해상유류 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진행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무자료 유류(뒷기름) 거래를 비롯해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용도 외 부정 사용 등입니다.
단속 유형별로는 이른바 '뒷기름'을 구매해 석유운반선이나 유류 탱크로리 차량 등을 이용해 외항선 등에 공급하는 무자료 유류 불법유통 행위가 21건(55명 검거)로 가장 많았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은 어선의 허위 출·입항 실적을 제출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 6건(8명), 어업 목적으로 받은 면세유를 차량이나 중장비에 사용하는 행위 4건(4명) 등이었습니다.
이들이 빼돌리거나 부정수급한 전체 기름 양은 8만4456㎘에 달했습니다. 해경은 이 중 8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1명을 구속, 18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23건(48명)은 수사 중입니다.
면세유 불법유통은 2023년 6건에 28㎘, 2024년 5건에 67㎘, 2025년 7건 14㎘에서 올해 특별단속기간에만 10건에 7.18㎘를 기록했습니다. 뒷기름은 2023년 10건에 5만7953㎘, 2024년 6건에 5647㎘, 2025년 3건에 7650㎘, 올해 특별단속 기간에 8만4449㎘로 크게 늘었습니다.
해경은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유가가 급등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는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고질적인 해상유 불법유통 행위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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