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계양구의원, 윤리위 제명 의결…본회의 표결은?
7일, 계양구의회 윤리위서 여재만 의원 제명안 의결
21일 본회의 가결 여부 주목…재적 3분의2 찬성해야
2026-08-10 13:27:50 2026-08-10 13:27:50
[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공무원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국민의힘 소속 여재만 인천 계양구의원(계산3·작전1~2동)에 대해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본회의 표결은 오는 21일로 예정됐습니다. 
 
여재만 인천 계양구의원. (사진=계양구의회)
 
계양구의회는 지난 7일 윤리특위 회의를 열고, 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여 의원의 제명을 권고했는데, 윤리특위가 이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이 있습니다.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계양구의회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제명안이 가결되려면 본회의에서 최소 7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합니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최소 1명 이상이 동료 의원의 제명에 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재경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아직 시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며 "계양구의회 본회의 전까지 윤리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여 의원 사안을 다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시당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계양구의원들의 양심과 소신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여 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자치재정연구소는 지난 6일 계양구의회를 찾아 지역 주민 298명이 서명한 '여재만 의원 제명 촉구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계양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구의회는 시민 입장에서 상식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 의원은 지난달 2일 강화군에서 열린 워크숍 뒤풀이에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계양구의회 사무국장 A(59)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폭행으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부서지고 얼굴에 타박상 등을 입어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여 의원은 A씨에게 문자를 보내 사과했지만, A씨는 지난달 7일 여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입장문을 내 여 의원의 공개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여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7월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여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후천적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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