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종합투자계좌(IMA)가 발행어음과 함께 대형 증권사들의 투자자금 조달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첫 출범 이후 6개월 사이 IMA 상품을 운용하는 3개 증권사의 누적 모집액은 4조원에 육박하는데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갖고 있어 변동성이 커진 국내 주식시장을 대신할 투자처로 각광받게 된 결과입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모집한 'N2 IMA 중기형 3호'를 조기 완판했습니다. 판매 개시 하루 만에 목표 금액인 1200억원을 소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첫 출시한 1호 IMA로 4000억원을, 6월 2호 IMA로 1200억원을 조달한 것을 포함해 누적 발행액은 64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4월 후발주자로 IMA 시장에 뛰어든 NH투자증권은 이번 3호 상품 출시에 앞서 기준수익률을 기존 연 4.0% 대비 0.5%포인트 상향한 4.5%로 제시했습니다. 기대수익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3호 판매에서 자산 10억원 이상 고객 판매 비중은 68%로 기존(1호 62%·2호 51%) 성과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호 판매 금액의 42%가 신규 유입 자금으로 파악됐습니다. 1~3호 누적 기준으로는 판매 금액의 56.7%가 외부에서 새롭게 유입된 자금이었는데요. 기업대출, 인수금융 등에 자본이 활용되는 IMA가 투자자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방증했습니다.
NH투자증권 측은 "3회 연속 완판과 고액 자산가·법인 고객의 꾸준한 유입은 IMA가 안정적 자금 운용처로 시장에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리테일의 상품기획·영업 역량과 IB사업부의 딜소싱 역량, 운용사업부의 운용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연계비즈니스 구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습니다.
NH투자증권 사옥. (사진=NH투자증권)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자금을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대출, 인수금융 등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한 뒤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이 접근하기 힘든 우량 기업대출, 회사채 등에 투자하고, 실적에 따라 수익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적배당형이지만 만기까지 보유하면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증시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중기 여유자금의 운용처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IMA 운용 규모는 단연 한국투자증권이 월등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한국투자 IMA S1'로 1조1000억원을 조달한 이후 매달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2분기 말 기준 한국투자증권의 6개(S1~S5, G1) IMA 설정 잔고는 2조94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중 개인투자자 비중이 76%에 달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달에도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2000억원 규모의 '한국투자 IMA S6'를 모집 중입니다. 이번에는 한국투자증권 영업점과 모바일 앱뿐 아니라 토스뱅크 앱에서도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채널을 늘렸습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상품 소개 페이지를 통해 한국투자증권 앱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사옥. (사진=연합뉴스)
미래에셋증권도 전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미래에셋 IMA 4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규모는 1000억원으로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앞서 1~3호 상품으로 3000억여원을 확보한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모집에서는 기준수익률을 연 4%에서 5%로 높였습니다.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에는 40%의 성과 보수율이 적용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회사채 등 금리 수취형 자산 투자를 통한 고정적 금리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글로벌 혁신기업과 메자닌 투자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을 목표로 운용한다"고 전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사옥.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IMA 시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 확대와 함께 투자자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김나율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IMA 제도는 비교적 최근 도입왜 투자자가 상품 구조와 리스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며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여건 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IMA가 약관상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갖고 있지만,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은행 정기예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IMA는 단일 종합투자계좌 내에서 안정적 수익을 기대하는 단기투자 기능과 정책적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투자 기능을 수행하며 다양한 자산과 전략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종투사의 신용위험, 조달-운용 만기 미스매치 등 별도 리스트가 존재합니다. 증권사의 신용위험(부도·파산 등)에 따라 투자 원금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현재 IMA 관련 공시 제도의 기본 틀은 마련됐지만 상품 특성 및 리스크와 투자자 구성을 고려해 볼 때 정보제공의 구체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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