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 주거비 노린 ‘다운계약’ 의혹…삼성전자 내사 착수
허위 계약서·관리비 포함 등 부정수급 의혹
사실관계 조사 중…별도 발표 계획은 없어
2026-09-08 14:53:38 2026-09-08 14:53:38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평택사업장 일부 직원들의 주거비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과 관련해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사가 지원하는 월세를 받기 위해 실제보다 주택 면적을 줄여 신고하거나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하는 등 이른바 ‘다운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평택 1라인) 전경.(사진=삼성전자)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평택사업장 주거비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일부 직원들의 부정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삼성전자 사업장 가운데 평택사업장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연차 직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직원에게 월 최대 7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가와 사업장 간 거리가 멀거나 교대근무 등으로 평택 인근에 별도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일정 면적 이하의 원룸이나 1.5룸 등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평택사업장은 다른 지역에서 이동해 근무하는 저연차 직원과 교대근무 인력이 적지 않아 해당 제도가 직원들의 실질적인 주거 지원책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을 통해 불거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실제로는 10평 이상 면적의 주택이나 투룸 등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회사에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면적과 주거 형태를 ‘10평 미만 원룸’ 등으로 낮춰 기재했다는 의혹입니다.
 
주거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해 청구하거나, 실제 임대 조건이 담긴 계약서와 회사 제출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이른바 ‘이중 계약’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계약서상 면적이나 구조를 수정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주거비를 부정 수급한 인원이 수십 명에서 최대 100명 안팎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부정 수급 인원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실제 규정 위반 여부와 부정 수급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이나 지원 대상이 아닌 비용을 월세에 포함해 지급받은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나 사규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번 사안을 별도의 대외 발표가 필요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사내 복지제도 이용 과정에서 제기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 조사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규모, 향후 징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조사 결과 역시 대외적으로 발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관련 의혹을 확인했으며 현재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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