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국힘 의원, '김용·용혜인'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발
"판결문에 존재 않는 사실 존재하는 것처럼 공표"
2026-09-30 21:09:52 ㅣ 2026-09-30 21:09:52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호남향우회장 부녀 의원실 채용 관련 공직선거법 취지 위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오동현·이희성 공동대표는 30일 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김용은 지난 2021년 이재명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 시절 6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으며, 이 돈은 용혜인이 참여했던 기본소득운동본부를 포함해 7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공소장과 판결문에 적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인들은 "판결문에는 용혜인 의원의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 않으며, '김용이 용혜인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요구했다'거나, '김용이 수수한 약 6억원이 용혜인과 관련된 조직의 관리에 사용됐다'거나, '용혜인이 김용의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외곽조직의 구성원이었다'는 취지의 사실인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판결문의 내용을 단순히 과장해 표현한 수준을 넘어 판결문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공표한 것"이라며 "실제 공소장과 판결문에 그러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발인의 표현은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조차 등장하지 않는 용혜인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직접 연결한 것은 명예훼손성이 매우 크다"며 "김 수석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과 별개로 박 의원은 판결문에서 인정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추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김 수석부원장은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으며 검찰 공소장 및 원심 판결문과 다른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들이 새롭게 드러난 상황"이라면서 "수사기관은 박 의원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