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내란특검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석열씨가 2025년 9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심리로 열린 윤석열씨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특검은 윤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무속 논란이 계속된 상황을 고려하면, 대통령 부부와 전 씨의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은 본 재판에서 이르러서도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윤씨는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윤씨는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윤씨가 받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정당은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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