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내란특검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돌려받은 기탁금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심리로 열린 윤씨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특검은 "제20대 대선 당시 피고인의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유력한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당시 지지율 추이,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씨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씨와 만난 적 없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성배를 처음 소개해 준 사람은 배우자인 김건희이며 피고인 부부와 전성배는 단순한 친분 관계 이상의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이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 관련 무속 논란이 계속됐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부부와 전성배의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본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말을 바꾸는 등 국민을 속이고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성배씨와 김건희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윤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성배씨와 관련해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한 적 있다", "스님이라고 소개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2021년 12월14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씨의 검사 시절 동료였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윤씨와 윤 전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대윤-소윤'으로 불렸던 막연한 사이입니다.
특검은 윤씨가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 사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지만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이를 부인했다고 봤습니다.
1심은 지난 7월 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씨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대선 기간 유권자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죄질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윤씨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5600여만원(보전금 394억5600여만원+기탁금 3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내놓아야 합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입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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