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김기현 1심 무죄
재판부 "가담 의심되지만…직접 증거 없어"
배우자만 유죄 인정…벌금 500만원 선고
2026-10-30 15:08:54 ㅣ 2026-10-30 15:08:54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김건희씨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을 바라고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명품 가방 전달에 가담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김 의원 공모 사실을 직접 인정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걸리는 건 부부로서 함께 논의했을 가능성"이라면서도 "객관적 정황 증거가 없는데 부부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유죄 판결 내리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 이씨에 대해 “공직생활 중 높은 청렴성 요구되는 대통령의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씨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 8일 당대표로 당선됐고, 같은 달 17일 김 의원 배우자가 김씨에게 가방을 전달했습니다.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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