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김건희씨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을 바라고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는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김건희씨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에겐 벌금 500만원과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17일 김건희씨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건희특검은 김씨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던 중 해당 가방과 함께 감사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는 이씨가 김씨에게 쓴 자필 편지로 “영부인님. 감사드립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울러 2023년 3월17일 날짜와 함께 “김기현 당대표 아내 이○○ 드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9일 전인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됐습니다.
특검은 윤석열씨 부부가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김 의원 당선을 지원하고, 김 의원 부부가 그 대가로 김씨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명품 가방을 건넨 3월17일 이씨가 국회의원실에 머물렀고, 이후 김 의원이 윤씨 부부 귀국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김 의원 역시 가담했다는 게 특검 시각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의원 가담이 의심된다면서도 직접 증거가 없다며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씨가 김씨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여당 당대표 선출에 영향력이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김씨에게 클런치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금품 수수는 결코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게 수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이 당선 과정에서 윤씨 도움을 받은 점도 인정했습니다.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는 김 의원 부부의 주장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례적 차원이라고 하기엔 상당한 고가품”이라며 “이씨와 김씨 교분이 사전에 형성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 가담 가능성은 의심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공모에 가담했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다”며 △김 의원 급여 계좌에서 구매 대금이 결제된 점 △이씨가 의원실에서 김 의원 측근에게 가방을 제공하고, 대통령실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명품 가방 상자에 ‘김기현 당대표’라고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김 의원이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 관여를 통해서만 전달이 가능하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정황상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남편 관여 없이 직원이나 측근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걸리는 건 부부로서 함께 논의했을 가능성"이라면서도 "객관적 정황 증거가 없는데 부부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유죄 판결 내리기는 부담스럽다”고 부연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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