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완화 한달)실거주 의무 풀리면 수요 늘까…국회 논의 촉각
오는 10일 주택법 개정안 등 논의 예정
전세사기에 발목…수분양자 불안 확대
2023-05-05 06:00:00 2023-05-05 06: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더 떨어지는 ‘깡통 전세’나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까닭입니다.
 
국회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0일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주어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서울 시내 도심 모습.(사진=연합뉴스)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거주 의무가 거주이전을 제약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임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의 경우 실거주 의무기간에 발목이 잡혀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법안은 3월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했으며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전세사기 대책 등의 현안에 밀려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전세 보증금을 끼고 적은 자본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다시 성행하는 등 전세시장 불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국회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5월 중에 재논의할 방침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표류하면서 수분양자의 불안은 커지는 모습입니다. 법 개정을 믿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당첨자 입장에서는 입주 전까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임대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이들 역시 입주를 할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예컨대 실거주 폐지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완전판매가 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임대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주택 구입에 나섰더라도 법이 바뀌지 않으면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분양 시장은 직접 거주하지 않아 자금 부담을 줄이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에 달아올랐지만, 후속 법 개정 없이는 전매제한 규제완화도 힘을 잃는 등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분양시장 한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거주나 자금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분양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책 발표로 청약에 나선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갭투자나 전세사기 사태에 대한 우려 등 실거주 의무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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