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P2E 입법로비 입증 땐 '뇌물죄'…여의도 "나 떨고 있니"
법조계 "직무 관련 재화·용역 받으면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
김남국 "예치시 일종의 이자 받는 것…'공짜 코인' 왜곡 억울"
2023-05-15 17:34:53 2023-05-15 18:32:49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입법로비로 입증되면 김 의원에 뇌물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이 게임업계로부터 대가를 받고 게임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 이는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한다는 분석인데요. 여의도엔 김 의원뿐 아니라, 복수의 의원의 입법로비 연루설이 흘러나오면서 여야 모두 초긴장에 빠졌습니다. 
 
코인 무상지급, 김남국 코인 의혹 풀 '핵심 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P2E’(Play To Earn)업계로부터 입법로비 차원에서 에어드롭 방식으로 무상 코인을 받았다는 의구심은 김 의원 코인 논란의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은행에 가상자산을 예치하는 서비스인데, 예치하면 은행에서 이자나 주식배당금을 받듯이 일종의 이자를 받는 것”이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마치 제가 공짜 코인을 받은 것처럼 왜곡된 기사를 (썼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제일 억울한 부분”이라고도 강조했죠.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4개의 계좌에 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 소유로 특정된 가상자산 지갑은 빗썸, 업비트, 클립, 위믹스월렛(옛 플레이월렛) 등인데요. 김 의원은 지갑에 들어 있는 50여개 코인 중 41개 코인을 직접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계좌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김 의원에 요청했지만, 아직 김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김 의원과 민주당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이날 당 진상조사단에서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는지에 대해 “이미 대부분 제출했다”고 해명했죠.
 
“직무 관련성 핵심…입증시 특가법상 뇌물죄”
 
이렇게 김 의원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히 주목받는 지점은 역시 입법로비 의혹입니다. 직무상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게임 관련 코인을 보유하며 관련 입법에 참여했다면, 김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선입니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대표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사로 밝혀져야 할 문제이지만, 입증된다면 단연 뇌물죄”라며 “과거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의 경우 ‘입법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 있다’는 판단 하에 ‘포괄적 뇌물’이라고 인정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무 관련성이 핵심인데 직무와 관련해 재화와 용역 등을 받으면 뇌물”이라며 “수뢰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형법상 뇌물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민주당의 내부 진상조사와 윤리감찰뿐 아니라, 김 의원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김 의원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죠.
 
이 의원은 “김 의원이 위믹스 등 코인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그 코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해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상 코인을 받은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 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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