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 수술대…원희룡 "임대차 3법 포함 손볼 것"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서 "전세제도 수명 다했다" 밝혀
임차시장 왜곡 '임대차3법'도 개선…"하반기부터 본격 논의"
이달 말 계도기간 종료 '전월세신고제' 1년 추가 유예 방침
2023-05-16 16:47:26 2023-05-16 18:19:5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실상의 민간 사금융인 현행 전세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 문제가 반복되는 등 전국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행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세종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응급처방이 되는대로 잘못된 판을 수리하는 작업을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며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수명이 다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보증금을 돌려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지금처럼 전세 갭투자를 통해 투자 차익만 노려서 나중에 결국 빠져나갈 구멍이 열려있고 그걸 브로커까지 끼고 조직적 사기 범죄 판을 치게끔 해온 건 심각한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방안과 관련해서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전세 사기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하는데 전세제도가 워낙 오랫동안 생겨온 생태계다. 어느 하나 고칠 때 더 큰 문제 생기면 안 된다. 지금부터 공론화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방안 다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세종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수명이 다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며 전세 제도의 손질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뉴시스)
 
이어 "사기나 주거약자들에 대한 피해 끼칠 수 있는 부분 막는 방향으로 본격 연구하겠다"며 "가급적 하반기부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원 장관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를 통해 "임대차 3법은 임차인 보호 취지로 도입됐으나 직접적 가격규제 정책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되다 보니 전세가격 상승,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시장의 많은 문제점을 정말 분석하고 복기해서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현실성 있는 근본적 제도를 내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임대차3법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다시 올려 큰 그림을 짜보자는 그런 각오"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달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해서는 '1년 추가 유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31일 통과된 '임대차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 장관은 "내부에서 여러 안을 놓고 검토했는데 일단 현재로는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며 "과태료와 관계없이 신고율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쏟기보다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의 틀을 손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연초에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다 해소됐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 흐름이 다시 상승으로 반전되기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신고제 시행 시기를 1년 추가 유예하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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