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보류 '위헌'…우원식 "최상목, 헌재 '9인 체제' 복원해야"
"국회 권한 침해 사실 확인…탄핵 심판 승패 문제 아냐"
2025-02-27 17:10:56 2025-02-27 17:10:56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을 향해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우 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8인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고 발표 이후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틀 전에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변론이 종결됐다"며 "두 개의 사건이지만 국가 공권력의 헌법 준수를 위한 재판, 즉 헌법 실현을 위한 재판이라는 사실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이념이나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헌재가 판시했듯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어떤 결론이든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세우는 디딤돌,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이에 국회는 재판관 후보자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을 선출하고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는데요.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조·정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김유정 인턴기자 pyun97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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