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피청구인 '윤석열 파면'
극우세력·사법적폐 '동맹 해체'…'법치혁명' 시작
2025-03-24 06:00:00 2025-03-24 17:20:14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농성장에서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대한민국 운명을 가를 '사법 슈퍼위크'의 시작. 핵심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윤석열 탄핵. 한 문장이 가를 포스트 87년 체제의 신호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예상대로 8대 0. 헌정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를 벌인 내란 수괴에 대한 헌법적 단죄는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리라. 
 
12·3 비상계엄은 형식적 요건도 실질적 요건도 헌법 위배. 국회 권한을 짓밟은 초유의 포고령 1호도 헌법 위반. 내란 수괴의 헌법 수호 의지는 제로. 2017년 3월10일 대통령 박근혜씨에 이은 헌법재판소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인용.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시작될 법치 혁명. 
 
아스팔트 위 '야바위판'…내란 수괴 저항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탄핵 선고 직후 아스팔트 선동에 나설 냉전·수구 세력의 전례 없는 불복.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을 중심으로 한 극우 세력은 벌써 '국민저항권'을 입에 담지 않나. 그 중심엔 윤석열.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온 뒤에도 극우 아스팔트 세력의 안위만 걱정할 뿐 헌재 선고에 대한 승복 메시지는 없었다. 
 
역사책에 박제된 비상계엄을 끄집어낸 데 대한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자기희생 대신 천박한 욕망을 드러냈다. 시종일관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발언이 대표적. '종북·친중' 세력이 대한민국 곳곳에 침투했다고 믿는 종자들인데 어련하시겠나. 
 
최악 땐 탄핵 선고 이후 본격적으로 야바위판을 깔아놓고 '극우 본색'을 드러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숨 고르기 후 서울 광화문 극우 집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극우 유튜브에 출연하는 내란 수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최소한의 죄의식도 없는 내란 수괴에게 분별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가 아닌가. 
 
윤석열 대선 개입…'3차 쿠데타' 
 
윤석열의 마지막 저항은 '조기 대선' 개입. 윤씨가 국민의힘 차기 대선후보를 낙점했다는 설은 여의도에 퍼진 지 오래다. 내란 수괴가 점지한 주자는 뻔하다. 주술 공동체를 국정 한가운데로 끌어들인 김건희의 호위무사. 대선 최대 아킬레스건 명태균 게이트를 막아줄 후보. 누구인가. 한국판 괴벨스 가면을 쓸 대선주자. 그의 목적은 오롯이 '윤건희'(윤석열+김건희) 방탄.
 
이 과정에서 튀어나올 법비의 잔꾀. 이들의 2차 쿠데타는 이미 시작됐다.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유권해석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 법원은 '시간이냐, 일이냐'라는 지엽적인 문제로 내란 수괴의 족쇄를 풀어줬다. 사실상 윤석열 석방을 위한 '극우 세력'과 '사법 적폐'의 합작품. 
 
친위 쿠데타 세력이 원하는 것은 '극우' 재집권. 시나리오는 간단하다. 내란 수괴의 막후 정치. 친윤(친윤석열)계의 옹립. 51대 49 구도의 승부처에서 던질 승부수. 반명(반이재명) 대연합. 20대 대선의 재판(0.73%포인트 차 신승). 이후 '옥중 정치'를 앞세운 내란 수괴의 국정 개입. 그리고 국민 통합 명분의 특별사면. 종국적 목표는 극우 아스팔트의 메시아 등극. 
 
하지만 착각하지 마시라. 내란 수괴의 대선 개입은 '오발탄'이다. 동아줄은 없다. 선택지는 썩은 동아줄 혹은 기름 동아줄. 윤씨가 대선에 개입하는 순간, 낭떠러지로 추락하든 바닥까지 미끄러지든 둘 중 하나. 심폐소생술을 통한 생명 연장 같은 중간항은 없다. 계몽령 같은 '허장성세 콘셉트'로 일관한 내란 수괴의 끝은 최소 무기징역. 필요한 건 민주주의에 대한 패륜을 일삼은 용산 전체주의 세력의 사회적 격리.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최신형 정치부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