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 결과를 앞두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특히 견해가 가장 크게 엇갈리는 의견은 '형사상의 소추' 표현입니다. '검찰의 기소로 소추는 완성된 것이라서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해석과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돼 정지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팽팽합니다. 2심 선고 결과가 유죄로 유지될 경우 헌법 84조 논란까지 겹치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의 최대 화약고가 될 전망입니다.
임기 중 '불소추 특권' 논란…재판 진행 여부 '최대 쟁점'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다만 선거법 2심 선고를 받을 예정인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를 가정,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지되는 것인지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전날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여야의 여론전은 고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2심에서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중앙대에서 강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대해 "당연히 유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유죄 판결이 나오면 대통령 선거가 빨리 있든 늦게 있듯 출마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선고에 대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죽이기"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명백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대표의 2심 선고와 대법원 확정 판결 사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 있습니다. 조기 대선 시 이 대표가 승리하더라도 대법원의 최종심이라는 불확실성이 남는 형태여서 여야 모두 헌법 84조를 둘러싼 공방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의 경우 현재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뒤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합니다. 특히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은 '형사상의 소추' 표현인데, 이 소추가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만을 의미한다'는 측과 '새로운 소에 더해 이미 제기된 소를 이어가는 기존 재판까지 포함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엇갈립니다.
소추의 뜻을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기소의 의미로 제한하면 소추의 범위를 수사·기소로 볼 수 있고, 대통령 재직 중이라 해도 재판 진행은 물론 선고까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반대로 형사상의 소추를 기존 재판까지 포함하는 식으로 본다면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과 일맥상통합니다.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판단 근거는 형사소추에 수사와 기소, 재판이 포함돼 있다는 해석입니다. 재판이 이미 시작되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지닌 만큼 공판·선고 등까지 임기 만료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대선 전 확정 판결 '불가'…대법원 자체 판단 가능성도
만약 조기 대선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합니다. 다만 현재 윤석열씨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감안했을 때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헌법 84조를 두고 이 대표는 다수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데 대통령 재임 전 진행 중인 기존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은 당선 이후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대통령 당선증은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떳떳하다면 이 대표가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돼도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헌법 84조를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경우, 법원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가지고 있는지 헌재의 판결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선 개념적 해석에 앞서 헌법 취지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직무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현실적 한계도 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결국 여러 이유를 고려하면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해 자체 판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 상고돼서 심리 중에 있으면 대법원이 스스로 유권 해석을 해서 재판을 정지하겠다고 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굳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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