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가 회동' 박성재 법무장관, 헌재서 탄핵 '기각'
"내란 가담 혐의 인정할 증거·객관적 자료 없어"
국회 자료제출 거부는 위법, 탄핵할 만큼은 아냐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
2025-04-10 16:59:45 2025-04-10 16:59:45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전후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 비밀회동에 참여,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을 선고하면서 "박 장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나, 조사 흠결 등으로 소추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겁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박 장관은 국회에서 탄핵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공무원에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게 탄핵소추의 주된 이유입니다. 또 박 장관은 이튿날인 12월4일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에 대해서 일부 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박 장관이 지난해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가 의결한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본 겁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조사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출정기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박 장관은 개인의 사생활 기록이라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위반행위가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108명이 지난해 12월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 심판을 6(각하) 대 2(인용)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국무총리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헌법 해석의 문제인 데다 의결정족수 결정 과정에서 의원의 심의·표결을 반드시 보장해야 할 규정도 없다며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인용 의견을 낸 2명은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입니다. 국회가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몇인지는 탄핵 소추 과정에서 핵심 쟁점인데, 이에 관해 의원들이 토론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 의회민주주의원리를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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