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소송 여행사 개별 대응…영세 여행사 '막막'
법무팀 없어 변호사 따로 선임…추가 비용 발생
민사 소송 결과에 따른 환급도 우려
2025-04-17 16:28:22 2025-04-18 08:53:20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여행업계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집단 소송에 개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여행사들은 자사 법무팀을 통해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영세 여행사의 경우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17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주요 여행사들을 내부 법무팀을 통해 집단 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상반기 중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준비에 들어간 것인데요. 집단분쟁조정 때에는 한국여행업협회가 여행사들의 의견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에 대응해 왔지만 민사 소송부터는 여행사가 각 사별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주요 여행사 관계자는 "법무팀이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으나 곧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여행사들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환급까지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8월25일 티메프 사태 피해자 모임 단체 소비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법무팀이 없는 여행사의 경우 민사 소송도 부담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세 여행사 관계자는 "지난해 분쟁이 시작되면서 여러 이슈들을 묶어 일괄로 변호사 선임을 했다. 하지만 이번 건은 별 건으로, 새로 비용이 발생할 것 같다. 비용이 더 들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어 "티메프 미정산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5억원인데 여기에서 환급까지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작은 업체에게 5억원은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금액이다. 민사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주요 여행업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의견 교류를 할 창구가 없어 정보 획득이나 대응도 느린 실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습니다.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해 피해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한 것인데요. 원칙적으로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들이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 여행사들은 피해자임을 주장하면서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분쟁조정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티메프 집단분쟁과 관련해 소비자 소송 지원에 나섰습니다.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수행할 5명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 이번 민사 소송이 지난한 싸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이 더딘 데다 책임 소재 묻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건에 대해서도 집단 소송 5건을 소비자원이 지원한 바 있는데요. 1심 판결이 선고된 3건은 승소했고 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