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30일 전주지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일가가 연루된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전주지검 검사들이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 정치적 행태"라며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밝히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 열고, 문 전 대통령을 수사·기소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정부청사 종합민원인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이 고발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 등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대책위는 "검찰은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정작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다. 어떻게 검찰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목표는 정치 탄압뿐이었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고 했습니다.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처벌키 위해 수사 방향을 제3자 뇌물죄에서 단순 뇌물죄로 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단순 뇌물죄는 대가 관계만 입증하면 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을 해야 한다"며 "이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1년9개월 동안 아무리 수사를 해도 알아내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단순 뇌물죄의 공범들 사이에서 분배받은 이익에 불과하다는 공범론으로 기소를 했다. 공범론을 입증하는 데는 당사자 진술이 필수적이다"라며 "그런데 어떻게 그 진술을 안 들을 수가 있나. 우리가 진술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 대선 국면의 한복판에서. 왜 그랬겠나"라고 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25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에 해당합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서모씨를 채용한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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