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이재명 대권 '적신호'
대법, 1일 전원합의체 열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전합 심리한 대법관 12 중 10명 '다수의견' 유죄취지 판결
대법 "'김문기 골프',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 해당" 판단
"공직 후보자 '정치적 표현 자유'는 일반 국민과 같지 않아"
2025-05-01 17:15:54 2025-05-01 17:26:02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후보의 대권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3시 대법관 12명 가운데 10 대 2 의견으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엔 대법관 정원 14명 가운데 노태악 대법관과 천대엽 대법관이 빠지고 12명으로만 진행됐습니다. 노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한 상태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룰 수 없어 사건을 회피했습니다. 천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해 심리에서 제외됐습니다.  
 
선고문을 낭독한 조 대법원장은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2월 <채널A>의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입니다.  
 
이 후보는 또 2022년 경기도지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진행된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이 발언들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후보 발언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지난 3월 2심은 발언들이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보고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1심 판단이 맞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이 후보 발언의 의미를 확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김문기 골프 발언'과 관련해선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과 같을 수 없다"며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발언 의미를 확정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뤄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 앞에서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이날 전원합의체에서 반대의견을 낸 두 대법관(이흥구·오경미)은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 판결했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이 검찰 공소사실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본 겁니다. 
 
조 대법관은 판결 의의에 대해 "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 허위사실 판단 관련 기준을 제시한 점도 의의로 꼽았습니다. 
 
이날 선고로 당장 이 후보의 대선 행보가 가로막힌 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내려가 파기환송심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후보 사법족쇄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이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2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1심), 대북송금 사건(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1심) 등 4개 재판을 받는 피고인입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이 중단될지를 놓고선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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