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사전투표 폐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 장악하는 일 없어야"
2025-05-02 14:50:14 2025-05-02 14:50:14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사전투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며 '3+1 개혁(정치·사법·선거+간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정치 개혁을 위해선 '방탄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강화해 다수당의 일방적인 장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폐지'와 '사법방해죄 신설'로 사법 개혁을 이루겠다는 포부도 드러냈습니다. 김 후보는 "공수처의 무능과 사법 방해를 일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되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거 제도와 관련해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투표 이틀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불신이 선거제도 전반에 퍼지고 있다"며 "외국인 투표권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는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대공 수사권을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환원해 안보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2일 '3+1 개혁(정치·사법·선거+간첩)' 공약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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