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유영상
SK텔레콤(017670) 대표가 고객 유심 해킹 사고로 약 250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위약금 규모만 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정부의 위약금에 대한 유권 해석 등을 반영해 이사회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8일 유영상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SKT 해킹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킹 이후로 약 25만명 정도 이탈했다"며 "(앞으로) 10배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에서 2번째)가 국회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해약 시 1인당 평균 위약금을 묻자 유 대표는 "최소 10만원 이상"이라며 "(250만명이 이탈할 경우) 2500억원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SK텔레콤 답변에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1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1분기에 559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1위 통신사가 큰 대형 사고를 치고 몇천억원 때문에 (위약금 면제를)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대표는 위약금 해지에 대해 정부의 유권해석 등을 참조해 결정하겠다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유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적 해석을 통해 유권 해석을 내린다면 이를 참조해 이사회와 고객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다만 파장이 아주 큰 부분이 있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자문 내용 등을 검토하며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정도와 내용을 법률 자문에서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했고,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하는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례 부분도 같이 살펴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귀책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고의 과실 여부, 현재 정보보호기술 수준, 정보보호조치 등 이러저러한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법률 검토는 조속히 이뤄질 것이며, 마지막 참고할 사항이 민관합동조사단의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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