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집단분쟁조정 100인 접수…6월 중순께 절차 개시
신청서류 보정 이후 전체회의서 개시 의결 예정
개시 후 14일 이상 공고기간 중 추가 참가신청 가능
2025-05-27 17:31:02 2025-05-27 17:31:0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SK텔레콤(017670)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60일의 조정기한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인데요.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4일 기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100인의 집단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 (사진=개인정보위)
 
집단분쟁조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50인 이상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유사한 형태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하나의 절차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향후 절차는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인데요.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신청서류 등을 검토, 오는 26일까지 서류 보정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서류 보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절차 개시는 다음달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절차 개시를 알리는 공고기간(14일) 중에 추가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처리절차. (자료=개인정보위)
 
앞서 지난 25일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가 소극적인 태도에 머문 탓에 SK텔레콤 사태 분쟁 조정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조정 진행 계획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와 배상방안이 담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전반적인 처리방향 검토 증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분쟁조정위가 소송보다 간편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취지에 맞춰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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