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JC파트너스에 MG손보 부실 책임 묻는다
2025-06-23 14:03:35 2025-06-23 14:03:35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가교보험사를 통해 MG손해보험에 대한 사실상의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에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MG손보를 자본잠식까지 몰아 부친 상황과 관련해 JC파트너스에 부실책임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저희는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난 이후에 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으로, 부실책임조사의 주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부실의 원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이라며 "정확한 시점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정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G손보는 2001년(국제화재보험), 2012년(그린손해보험)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으며, 재무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았습니다. 사모펀드 자베즈파트너스(2012년)와 새마을금고중앙회(2013년)를 거쳐 JC파트너스(2020년)가 인수해 운영했지만, 결국 경영 정상화에 실패하며 2022년 4월 또 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잇따른 공개매각도 번번이 무산되자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이행 또는 매각·합병 등의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보는 지난달 23일 MG손보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 설립에 착수했습니다. 가교보험사는 예보가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100% 출자해 설립하는 임시 회사로, 삼성·메리츠·DB·KB·현대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에 보험계약을 이전시키고 자산·부채를 분담해 부실을 털어내겠단 구상입니다. 예보는 이번 가교보험사 설립에 보험업법상 최소자본금인 300억원을 출자했습니다.
 
예금보험료(예보료)가 투입된 만큼 예보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2항에 근거해 부실 우려나 부실이 확인된 금융회사에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MG손보처럼 보험료나 특별기여금 등 자금이 투입된 금융사에 대해선 예금자보호법 제21조2(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등)에 따라 부실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련자(부실금융사 또는 채무기업 전·현직 임직원 및 기업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예보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를 통해 과거 경영 정황을 살펴보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 결과를 확정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경영 과정에서 배임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상법상 책임 뿐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금보험공사)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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