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계약 5대 손보사에 배분…예보 기준에 촉각
이달 말부터 분배 기준 논의 착수
계약별 가치 평가·손실보전 위한 계리 실사
2025-05-19 13:45:52 2025-05-19 15:31:49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부실 정리를 위해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이후 5대 대형 손해보험사에 보험 계약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계약 배분 방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전 대상이 되는 계약 규모가 방대하고 상품 구조도 복잡한 만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 계약을 나눠 갖는 손해보험사들이 어떤 기준으로 계약을 배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를 주축으로 한 MG손보 계약 분배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달 말부터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삼성화재(000810)·DB손해보험(005830)·현대해상(001450)·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대 손보사들도 참여하는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해 계약 이전 방식, 자산·부채 실사, 전산 시스템 통합, 인력 고용 승계 문제 등이 포함된 실무 협의에 들어갑니다. 이르면 2~3분기 중 1차 계약 이전을 완료하고 내년 4분기까지 최종 이전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MG손보의 보험계약은 3월 말 기준 총 151만건으로, 개인 약 121만명과 법인 약 1만개사가 계약자입니다. 이 중 약 90%가 질병·상해 중심의 장기보험이며 보험료 수납이나 보험금 지급 등 기존 계약 관리업무는 가교보험사 설립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이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계약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상품 구성이 단순하지 않아 일괄적인 계약이전이 아닌 정밀 분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계약 조건은 변경 없이 그대로 이전되어야 하므로 이전을 받는 손보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등 계약 구조의 손익 특성이 민감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로서는 고손해율 계약만을 떠안을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계리법인을 통해 MG손보 계약에 대한 실사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계약별 손익 구조를 분석하고 미래 손해율을 추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5개 손보사에 어떻게 배분할지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장기보험처럼 구조가 복잡한 상품은 단순하게 쪼갤 수 없기 때문에 실사를 통해 각 계약의 가치를 평가하고 손보사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대상 계약의 수익성이 낮을 경우 예보 기금에서 일정 수준의 손실 보전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예보는 미래 손해율이 높게 예상되는 계약군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통해 수익성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 받은 보험 계약의 손실 예상액을 10년 기준으로 추정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기간 내 보험사가 입을 손해를 예보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예보는 향후 당국과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가교보험사 이름, 경영진 구성 후 실사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보 관계자는 "정기보험 계리를 통해 보험 계약의 가치를 평가한 다음 보험사별로 협의가 필요하다"며 "협의 후 이전 방식이 결정나겠지만 기존 계약자들의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과거 2002년 리젠트화재의 계약이 5대 손보사로 분산됐던 사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리젠트화재는 자동차보험 비중이 약 70%로, 단기계약 중심의 구조였기 때문에 계약을 무작위 방식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MG손보는 실손·상해·어린이보험 등 다양한 특약과 해지환급구조를 가진 장기보험이 주력인 만큼 계약 단위의 손익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이전이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닌 향후 보험업계 재편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계약 이전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알짜 계약만 가져간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계약자 보호와 산업 신뢰 회복이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분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G손해보험사의 계약 이전을 앞두고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 5대 손해보험사가 모여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MG손해보험 본사.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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